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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을 위한 절실한 지원금, 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권고사직 사유가 아니라 구직활동기간에 제2의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답답하겠지요. 더군다나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말이죠.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퇴사 선택을 한 저로서는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가족 병간호의 요건이 맞고 확실하게 증빙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 몇 달간 간호를  위해 퇴사를 했고 그 후 4개월 동안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완치 하진 못하셨지만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장례를 마친 후 저의 일상복귀를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가족병간호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요건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가족 병간호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관련사항을 숙지하시고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빼서 가족간호를 위해 고생까지 하셨는데 생활전선에서 까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실업급여 인정자격 필요서류 제출하셔서 꼭 인정받으세요!

     

    가족 병간호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안되고 지역 해당 근로복지센터로 꼭!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요건

     

    □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한다. (비동거시 해당 없음 , 부모는 제외)

     

    □ 간병이 필요한 여건이지만 본인 외 다른 가족들이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장에 휴직, 휴가 요청을 하였으나 기업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해당되며 휴직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격에서 제한된다. 결국 병간호를 목적으로 퇴사 시 회사에서 휴가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한다.

     

    □ 간호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한 시점에 신청가능하다.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확인 준비서류

     

    가족 병간호로 인한 퇴사 사유 확인서 (사업주) - 이직 회피 노력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 쪽에 확인받을 서류.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판단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인정된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회사 자체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사 사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상세표기로 환자 기준으로 서류 발급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수급자격신청인 의견진술서 (신청인) - 퇴사시점에 간병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와 휴가신청에 관련한 협의노력과 수용되지 않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퇴사 선택임을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설명을 신청인 자필로 의견진술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격신청인 의견진술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환자기준 (비동거 부모 시)

       [정부 24시에서 온라인 전자발급 가능]

     

     

    퇴사 당시 환자의 병원 진단서 - 퇴사 시점에 환자가 간병을 30일 이상 필요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한다. 진단서의 필수 기재 내용으로는 병명 및 발병시기,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간호 필요 여부 및 필요기간 (최소 30일 이상)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다른 가족들이 간호활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배우자, 자녀들, 동거가족 등의 처한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간호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가족 중 다른 가족이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정확하세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

    군인의 경우 - 군복무확인서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간호 사유 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 확인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상태가 호전이 되어 현재 간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지 여부 기재.

    요양기관 입소확인서 - 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소, 관리를 받는 경우 간호가 따로 필요 없음을 확인.

    간호인이 따로 생기거나 채용한 경우

    - 간호 확인서 (간호인 자필 기재)

    - 가족 : 간호 가능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관계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 확인.

    - 고용 :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간호할 사람을 고용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족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필요시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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